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소식

소식

마이케어몰의 이벤트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게시판 상세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작성자 마이케어 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3-2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5

미세먼지 낀 서울 전경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집에서 나서기 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자도 습관처럼 오는 메시지라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때가 많은데요, 정작 비상저감조치가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비상저감조치가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볼까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며,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1. 차량2부제 민간 의무화

: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민간차량도 의무적으로 적용.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축수업 혹은 휴업

: 지역 특성을 고려, 초미세먼지 경보수준 등 상황에 따라 적용.

3.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단축운영

: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사등 가동중지.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4. 노후차량 제한 (5등급 이상)

: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세요. :)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미세먼지서울.jpg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